작성일 : 12-07-31 16:28
방통위 "KT에 피해 보상 명령할 계획 없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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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통위는 31일 "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"면서 "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사법절차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분쟁위원회를 통해 사전조정을 받는 방법 뿐"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.
경찰은 지난 29일 KT의 고객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회사 휴대 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해커와 판촉업자 9명을 입건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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